공 고 문
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장제1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『2019년도 본예산서』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다 음 ○
1. 공고기간 : 2018년 11월21일 ~ 2019년 03월 30일
2. 공고대상
○ 법인 : 베데스다
○ 시설 : 베데스다원, 베데스다직업재활원, 은송의집
3. 공고내용
○ 2019년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 ․ 세출 예산서
※ 문 의 : 공고 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회 복지법인 베데스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베데스다원 사무실(☎971-0330)
2018. 11. 21.
사회복지법인 베 데 스 다 대표이사